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만기·한도 없는 상설계약...위기대비 기축통화 확보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1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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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Bank of Canada 트위터>
(내외통신=송영은 기자)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이날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통화스와프와는 달리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는 상호간 무기한-무제한 지원으로 알려진 미국, 캐나다,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들 간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형태로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약 1천2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측과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캐나다 달러는 외환보유액 구성 5위,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주요 국제 통화다. 또 캐나다는 경제ㆍ금융시장 측면에서 매우 안정된 선진국으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16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최고수준의 금융협력으로서 앞으로 양국의 여타 금융·경제부문에서의 상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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