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비위, 5년간 10명 중징계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5년간 10명 중징계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제도개선 시급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9.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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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내외통신=민준상 기자)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를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각종비위로 전보조치된 것이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이유로 전보조치 당한 경찰관은 대부분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를 이유로 전보조치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하 SPO)은 총 20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6명으로 증가,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임에도 불구,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낯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성 전보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징계수준을 살펴보면 징계자 20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총 10건이나 되었고 정직 5건, 감봉 2건,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경기남부청 모경장은 불건전 이성교제로 파면됐으며, 2015년 서울청 모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당했다.

또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산청 SPO의 학생과의 성관계 사건에도 불구, 같은 해 강원청 모 경위가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올해는 서울청과 전남청 SPO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SPO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