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진정서 제출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진정서 제출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7.07.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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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이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전국우체국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7월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은 없는 사항이며,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도 근무 중에 사망하였음에도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우체국의 근로환경 중 현업 집배원의 경우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망,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책임 있는 정부조직에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2013년 10월 3일 노조설립 신고를 한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로서 전국에 1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로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 대표노조의 조합을 위한 조합활동을 거부하고 우체국 우정직의 올바른 직종개편 쟁취, 우체국 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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