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부하 상대 성폭력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상관이 부하 상대 성폭력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김종대 의원, 부하 상대 성범죄 저지른 상관 가중처벌 가능한 근거 마련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7.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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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비례대표⋅국방위원회) 의원은 12일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간과 추행죄를 다루고 있는 현행 군형법 92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상해 및 치사⋅강간살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성범죄들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군은 군내 여군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군내 성폭력 사고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대 내 성범죄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908건 중 실형을 선고한 범죄는 6% 정도인 57건에 불과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는 347건으로 38%에 달했다.

군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다. 강력한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 상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5월에도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해군대위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이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회식 시 참석자 1명이 동료를 감시자로 두는 ‘회식 지킴이’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직속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심재권, 신경민, 김병기, 김해영, 진선미 의원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